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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4 2015가단70516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3.부터 2015. 12. 24.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26. 피고와 사이에, 양평 부대 이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위한 환경, 재해, 문화재 부분에 관한 검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 (용역범위등) 을(원고)이 갑(피고)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 견적조건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과 같다.

-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및 협의 - 사전재해영향검토서 작성 및 협의 - 문화재지표조사서 작성 및 협의 제5조 (용역비 및 지불시기) ① 용역비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을(원고)’은 계약서에서 정한 ‘이 건 용역’의 단계별 과업완수 후 서면으로 ‘갑(피고)’에게 용역비를 청구하며 ‘갑’은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전항에 따라서 ‘갑’이 ‘을’에게 보수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시기 및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이 이행한다.

지급시기 비율 지급금액 비고 계약금 없이 기성금 1차 20% 30,920,000 2012. 9. 28.까지 지급 기성2차(사전환경성검토 제출시) 40% 61,840,000 준공(사전환경성검토 협의완료시) 40% 61,840,000 계 100% 154,600,000 부가세 포함 제14조(업무 중단시의 용역비 지급) ① 발주처 또는 ‘갑(피고)’의 사정으로 용역이 중단되는 경우 ‘갑(피고)’은 ‘을(원고)’이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중단된 시점가지의 보수를 지불한다.

② 중단된 시점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수는 발주처와 ‘갑’이 합의한 정산 범위 내에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외주의 제한) ① ‘을(원고)’은 ‘갑(피고)’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외주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 관계전문기술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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