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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2 2016가합542275
대여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2016. 8. 26.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2. 피고 추진위원회 및 피고 C 원고와 피고 C이 체결한 PM(Project Management) 업무용역 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계약당사자로 피고 C이 아닌 위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가 기재되어 있으나, 위 계약의 당사자가 위 E가 아니라 피고 C이라는 사실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계약서에 날인되어 있는 인영과 첨부된 인감증명서 역시 위 E의 법인 직인이 아닌 C 개인의 것이므로 위 계약의 당사자는 위 E가 아니라 피고 C으로 봄이 상당하다.

과 사이에 대구 동구 D 일원에 지역주택조합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업무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PM(Project Management) 업무용역 계약서 제3조[용역대금 및 지급시기] 본 계약의 용역대금은 2억 5,0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시기에 지급하기로 한다.

구분 비율 지급시기 용역대금 비고 1차 용역비 50% 조합원 모집 50%시 1억 2,500만 원 부가세 별도 2차 용역비 50% 2016. 4. 30. 1억 2,500만 원 부가세 별도 합계 100% 2억 5,000만 원 부가세 별도 제4조[용역기간] 본 계약의 용역기간은 모델하우스 오픈 시부터 2016. 4. 30.까지로 하며, 용역기간이 증가될 시 원고와 피고 추진위원회, C은 상호 협의하여 용역비를 증가하도록 한다.

제5조[용역업무의 범위] 본 계약에 따른 원고의 용역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사업의 전반적인 자문

2.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 작성

3. 신탁사(자금관리 대리사무) 및 시공예정사의 선정 및 조건 협의 지원

4. 조합설립인가 등의 조합 관련 업무 지원

5. 조합원 모집을 위한 마케팅 자문 및 광고 지원

6. 기타 이 사건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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