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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3 2018가합51749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2,632,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5.부터 2019. 11. 1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설계용역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3. 29. C와 사이에 춘천시 D 외 8필지 지상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가 C로부터 이 사건 계약을 승계하였다. 이하 C를건축물 설계용역계약서 갑(원고), 을(피고) 제3조(용역범위 ① 용역 포함업무

1. 계획 설계도서 지원 - 마스터플랜, 사업개요, 배치도

2.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사용승인 도서작성 - 건축허가 도서 작성 - 실시설계(건축, 구조, 전기, 기계, 소방, 조경) 도서 작성

3. 건축물의 인허가 변경업무

4. 분양에 필요한 배치 CG, 조감도 작성

5.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사용승인 신청 지원(행정 프로그램 지원) ② 용역 미포함 범위

1. 현황측량, 지질조사

2. 경계 명시 측량

3. 사용승인을 위한 건축물 관리대장

4. 토목 및 정화조 관련 설계도서 작성 제4조(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지불시기 지불금액 계약금 3,000만 원 심의접수시 7,000만 원 허가완료 후 2억 6,000만 원 착공도서 납품 시 3억 3,000만 원 사용검사 완료 후 6,900만 원 합계 7억 5,900만 원 ② 보수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은 다음과 같이 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대가의 조정) ② 갑의 사유로 계약면적이 5% 이상 증감되는 경우와 재료 및 시공방법의 변경 등으로 대가업무의 범위가 10% 이상 증가된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해당 금액을 정산한다.

제15조(설계업무 중단시의 보수지급) ①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설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갑은 을이 이미 수행한 설계업무에 대하여 중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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