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2,632,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5.부터 2019. 11. 1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설계용역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3. 29. C와 사이에 춘천시 D 외 8필지 지상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가 C로부터 이 사건 계약을 승계하였다. 이하 C를건축물 설계용역계약서 갑(원고), 을(피고) 제3조(용역범위 ① 용역 포함업무
1. 계획 설계도서 지원 - 마스터플랜, 사업개요, 배치도
2.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사용승인 도서작성 - 건축허가 도서 작성 - 실시설계(건축, 구조, 전기, 기계, 소방, 조경) 도서 작성
3. 건축물의 인허가 변경업무
4. 분양에 필요한 배치 CG, 조감도 작성
5.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사용승인 신청 지원(행정 프로그램 지원) ② 용역 미포함 범위
1. 현황측량, 지질조사
2. 경계 명시 측량
3. 사용승인을 위한 건축물 관리대장
4. 토목 및 정화조 관련 설계도서 작성 제4조(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지불시기 지불금액 계약금 3,000만 원 심의접수시 7,000만 원 허가완료 후 2억 6,000만 원 착공도서 납품 시 3억 3,000만 원 사용검사 완료 후 6,900만 원 합계 7억 5,900만 원 ② 보수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은 다음과 같이 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대가의 조정) ② 갑의 사유로 계약면적이 5% 이상 증감되는 경우와 재료 및 시공방법의 변경 등으로 대가업무의 범위가 10% 이상 증가된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해당 금액을 정산한다.
제15조(설계업무 중단시의 보수지급) ①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설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갑은 을이 이미 수행한 설계업무에 대하여 중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