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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가합74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7. 6. 18. 피고와 사이에 영천시 야사동 34 일원 부지 면적 약 38,000평 지상에 신축 예정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용역비 5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인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다음 날인 2007. 6. 19. 피고에게 용역비 계약금으로 1억 1,200만 원 및 부가가치세 1,120만 원 합계 1억 2,320만 원을 지급하였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경북 영천시 야사동 34(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일원에 대하여 주택법 규정에 의거 주택사업 승인신청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 교통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위하여 시행하는 제2조의 용역을 수행하는 데 있다.

제2조(용역의 범위) 원고가 피고에게 도급하는 용역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현황측량 2) 주택법 제규정에 의한 아파트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서 작성 3) 주택법 제규정에 의한 아파트 건립을 위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 도서 작성 4) 교통영향평가서 작성 5) 사전환경성검토도서 작성 6) 사전재해영향성검토도서 작성 단,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에 필요한 토목, 조경, 건축 설계자료 등은 원고가 제공한다.

제3조(용역기간) 원고가 피고에게 위탁하는 상기용역(이하 ‘업무’라 칭함)의 실시기간은 계약일(계약금 지불일)로부터 사업승인일까지로 한다.

제4조(용역비 및 지불방법) 용역비는 현황측량 3,000만 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3,000만 원,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 3억 원, 교통영향평가 1억 원, 사전환경성검토 5,000만 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5,000만 원으로 구성하고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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