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가합74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7. 6. 18. 피고와 사이에 영천시 야사동 34 일원 부지 면적 약 38,000평 지상에 신축 예정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용역비 5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인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다음 날인 2007. 6. 19. 피고에게 용역비 계약금으로 1억 1,200만 원 및 부가가치세 1,120만 원 합계 1억 2,320만 원을 지급하였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경북 영천시 야사동 34(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일원에 대하여 주택법 규정에 의거 주택사업 승인신청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 교통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위하여 시행하는 제2조의 용역을 수행하는 데 있다.
제2조(용역의 범위) 원고가 피고에게 도급하는 용역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제3조(용역기간) 원고가 피고에게 위탁하는 상기용역(이하 ‘업무’라 칭함)의 실시기간은 계약일(계약금 지불일)로부터 사업승인일까지로 한다.
제4조(용역비 및 지불방법) 용역비는 현황측량 3,000만 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3,000만 원,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 3억 원, 교통영향평가 1억 원, 사전환경성검토 5,000만 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5,000만 원으로 구성하고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