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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0 2019노142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밀어 피고인이 계단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 방어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잡은 것이고, 폭행의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제출된 동영상 사진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서 있는 곳으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나서 소리를 지르며 넘어진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는 장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고, 피해자의 진술내용도 위 장면과 부합하므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입힌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이를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당시 교회 측과 개혁 측 신도들이 서로 대치하던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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