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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30 2014노149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먼저 잡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밀었고 이에 피고인이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위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잡게 된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당시 촬영된 동영상CD에 대한 재생결과를 비롯하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 1. B교회 내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신도들과 함께 B교회 2층 예배당 앞 계단에서 2층 예배당 안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반대파의 신도들과 대치하던 중 진입을 가로막는 반대파 신도인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한편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찾아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정은 피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폭행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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