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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7 2015노2707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D으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보일러실 안까지 무단 침입하여 피고인 소유의 사다리를 가져가도록 교사한 것에 화가 나 이를 막기 위하여 방어적인 차원에서 피해자에게 항의한 것에 불과한바, 그러한 과정에서 다소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당시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이러한 행위는 방어차원에서 이루어진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3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시 사건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D이 피고인의 보일러실 안으로 들어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보일러실에 나타나는 장면, 이후 피고인은 보일러실로 향하는 지하 계단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삿대질을 하면서 무언가 말을 하며 다가가려고 하는 장면, D은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다가가는 피고인을 몸으로 만류하며 중재를 하는 장면,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1분 30초 가까이 격앙된 상태로 피해자를 향하여 무언가 말을 하며 다가가려는 장면이 나오는 점, ② D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함을 치고 언성을 높이면서 ‘개새끼, 십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비교적 중립적 위치에 있는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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