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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6. 11. 3. 선고 2005나1186 판결
[양도양수대금등][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나병영)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2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이길수)

변론종결

2006. 9. 22.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861,000,000원과 그중 396,000,000원에 대하여는 2002. 7. 3.부터, 1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2. 8. 9.부터, 35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7. 25.부터 각 2006. 11.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861,000,000원과 그중 396,000,000원에 대하여는 2002. 7. 3.부터, 1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2. 8. 9.부터, 35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4, 갑 제5호증(을 제7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제1심의 조흥은행 서대문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2 주식회사(이하 ‘ 소외 2 회사’라고 한다.)는 오로지 한국인삼공사로부터 정관장 등 홍삼음료 제품을 위탁받아 판매할 뿐이고 그 외 다른 영업활동은 전혀 하지 않는 한국인삼공사의 협력업체이고, 피고 피고 1은 소외 2 회사의 대주주, 피고 피고 2, 3은 소외 2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이다.

나. 소외 2 회사는 2000. 9. 22. 한국인삼공사와 사이에 정관장 홍삼음료 제품을 2001. 9. 22.까지 공급받아 판매하기로 하는 위탁판매거래계약(이하 ‘위탁판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소외 2 회사와 한국인삼공사는 2001. 10. 9. 위탁판매계약의 약정기간을 2001. 12. 31.까지 연장하되, 소외 2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일 2개월 전에 갱신거절의 의사를 서면으로 하지 않으면 위 약정기간은 종료일 익일부터 1년간 연장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쌍방협의에 의하여 1년 단위로 연장계약을 체결하고, 다만 당해연도 영업실적이 연간 인수예정량의 50% 미만일 경우에는 재연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그리고 소외 2 회사의 2002년도 인수예정량은 당초 35억 900만 원이었으나, 소외 2 회사의 전년도 판매실적을 감안하여 2002. 1. 14.경 25억 원으로 감액되었다.

다. 한편, 원고들은 2002년도 소외 2 회사의 영업 중간 무렵에, 피고들로부터 소외 2 회사를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2. 5. 15. 피고들에게 그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02. 7. 2. 피고들과 사이에 소외 2 회사에 관한 경영권 양도양수를 위하여 경영권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경영권양도양수계약을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이에 부속하여 “위탁판매계약이 2002. 12. 31.까지로 되어 있으며, 이 계약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원고들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매출로 인한 계약해지는 제외)로 인하여 한국인삼공사가 일방적으로 위탁판매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당초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은 원인 무효로 한다.”라는 합의서(이하 이를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를 작성하고는, 2002. 7. 3. 피고들에게 나머지 인수대금 3억 4,6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그때부터 소외 2 회사를 경영하였다.

라. 그런데 한국인삼공사는 2003. 1. 9. 원고들에게 위탁판매계약이 2002. 12. 31.자로 종료되었다고 통보한 다음 더 이상 위탁판매 연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2003년 초부터 소외 2 회사에게 홍삼음료 제품의 공급을 중단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소외 2 회사를 양수한 지 불과 6개월만에 위탁판매계약이 종료되고 더 이상 연장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것은, 한국인삼공사가 2002년 초순경 판매방식의 전환을 계획하면서, 더 이상 소외 2 회사와 연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내부방침을 이미 정하고 있어서 원고들이 요청한 제품에 대한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때문인데, 이는 원고들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 만큼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은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원인 무효이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체결 전에 한국인삼공사로부터 2002년도를 끝으로 위탁판매계약이 종료되고 더 이상 연장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구두로 통보를 받아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들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피고들의 사기로 인한 계약체결이므로, 원고들은 2004. 1. 2.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를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양도양수대금 등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한국인삼공사가 소외 2 회사와 위탁판매계약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이 소외 2 회사를 경영한 이후 홍삼음료 제품의 공급을 중단한 것은 소외 2 회사의 2002년도 영업실적이 연간 인수예정량의 50%에 미달한 때문으로서, 한국인삼공사가 판매부진을 이유로 소외 2 회사와 위탁판매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이는 원고들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양도양수대금 등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원상회복의무의 발생

(1)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인삼공사가 2002. 12. 31.자로 소외 2 회사와 위탁판매계약을 종료하고 더 이상 연장하지 아니한 채 홍삼음료 제품의 공급을 중단한 것이 ① 한국인삼공사의 내부방침에 의한 것인지(나아가 피고들이 한국인삼공사의 위와 같은 내부방침을 미리 알고도 원고들에게 이를 고지하니 아니한 채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② 아니면, 소외 2 회사가 2002년도 영업실적이 부진한 때문이었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우선 이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2) 인정사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8, 9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8, 10, 갑 제16호증의 1 내지 7, 갑 제17, 18, 20, 21, 2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장상호, 당심 증인 강석곤, 박흥순의 각 증언, 당심의 원고 2 본인신문결과 및 당심의 KGC판매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한국인삼공사는 소외 1이 2002. 3. 29. 새로이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영세한 위탁판매업체로 인하여 신뢰가 손상되는 등 한국인삼공사의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유통망 정비의 일환으로 위탁판매업체를 정리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하고 그 취임사 등을 통하여 이와 같은 취지를 밝힌 다음, 사장 소외 1 및 그 임직원들이 2002. 4. 초순경 취임인사차 방문한 피고 피고 2를 비롯한 업무차 방문한 한울임삼의 임직원들에게 소외 2 회사와는 2002년도 말까지만 위탁판매계약을 유지하고,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을 계획임을 구두로 밝힌 사실, ② 한국인삼공사는 그 당시 소외 2 회사 이외에도 소외 5 주식회사, 소외 6 주식회사, 소외 3 주식회사 및 소외 4 주식회사 등 4개 업체와도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는데, 위 4개 업체 중 사장인 소외 1에게 위탁판매계약을 유지해 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2억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소외 3 주식회사와 대기업인 소외 4 주식회사 이외의 2개 업체( 소외 5 주식회사, 소외 6 주식회사, 이하 위 2개 업체를 ‘ 소외 5 등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도 위탁판매계약을 종료하기로 하고 소외 2 회사와 같은 계획임을 미리 알린 사실, ③ 이어 한국인삼공사는 2002. 7. 15. 소외 2 회사 및 소외 5 등 회사에 “한국인삼공사와 체결된 위탁판매계약이 2002. 12. 31.자로 종료된다.”라는 취지의 각 통지를 보낸 사실, ④ 이에 원고들이 피고들을 찾아가 한국인삼공사로부터 위와 같은 통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소외 2 회사의 대리점 등이 그 진위를 묻는 등 항의를 받고 있다고 따지자, 피고들은 2002. 7. 18. “위탁판매계약이 2003년도에 연장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전국총판, 지사, 대리점 간에 분쟁이 있을 경우 피고 피고 1이 위탁판매계약의 종료와 상관없이 총판 및 지사 등에 물품을 차질없이 공급할 것을 책임진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한 사실, ⑤ 원고들은 2002. 9. 27.경 피고들에게 “연장계약이 안 될 시는 원고들의 귀책사유가 아님을 분명히 한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사실, ⑥ 그 후 원고들은 2002. 9. 6. 한국인삼공사에 홍삼기 50만 캔, 홍삼키커 100만 캔(매입가 합계 금 4억 3,500만 원 상당)을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한국인삼공사는 2002. 9. 14. 원고들에게 “2002. 12. 31.자로 위탁판매계약이 종료됨은 이미 통지한 바와 같으므로, 제품생산은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고 문제를 감안하여 추진할 수밖에 없다. 또 원고들이 요청한 150만 캔은 2억 원 이상의 외상채무를 변제하거나 추가 담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 ⑦ 그 후 원고들은 2002. 12. 3. 한국인삼공사에 다시 홍삼기 30만 캔을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한국인삼공사는 2002. 12. 28. 이를 거절하는 취지의 통지를 한 다음(당시 한국인삼공사에는 완제품이나 공캔 재고가 전혀 없었다.), 2003. 1. 9. 원고들에게 “ 소외 2 회사와의 위탁판매계약은 2002. 7. 15.자 통지한 바와 같이 2003. 12. 31.자로 종료되었다.”라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 ⑧ 한편 한국인삼공사 사장 소외 1은 2003. 1. 2. 신년사를 통해 다시 한번 위탁판매업체를 정리하고 한국인삼공사의 주도로 방문판매업체를 설립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한국인삼공사는 2003년에는 소외 2 회사 및 소외 5 등 회사와는 더 이상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실, ⑨ 그 후 한국인삼공사는 2003. 9. 18.경 자회사로서 방문판매업체인 KGC판매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를 통하여 시중에 홍삼음료 제품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제1심 및 당심 증인 오수영의 각 증언 및 당심의 2005. 6. 22.자 한국인삼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각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3) 판단

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한국인삼공사가 2002. 7. 15. 소외 2 회사에 한 위탁판매계약의 종료통지는 그 이전부터 피고 피고 2 및 소외 2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구두로 밝힌 한국인삼공사의 내부방침, 즉 소외 2 회사와는 2002. 12. 31.자로 위탁판매계약을 종료하고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문서화하여 통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한국인삼공사와 소외 2 회사 사이에 체결된 위탁판매계약은 한국인삼공사의 위 통지로 2002. 12. 31.자로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은 그 계약 체결 후 불과 13일만에 한국인삼공사가 일방적으로 위탁판매계약을 해지한 것으로서 그러한 경우 원인 무효로 하기로 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무효가 되었다 할 것이다.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한국인삼공사의 위 2002. 7. 15.자 통지는 한국인삼공사가 2002년도 소외 2 회사에 부여한 판매목표가 25억 원임에도 소외 2 회사의 2002년 상반기 판매금액이 연간 인수예정량의 13.2%에 불과하여 2002. 12. 31.까지 계약연장에 필요한 연간 인수예정량의 50%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목표미달 시 위탁판매계약이 해지된다는 경고와 판매촉구의 취지의 통지를 한 것일 뿐이고, 위탁판매계약의 종료 통지가 아니었으며, 한국인삼공사가 위탁판매계약을 해지한 것은 원고들의 매출목표미달이라는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은 무효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그 당시는 2002년도 영업 중간 무렵으로 종료되기까지는 수개월이 남아 있었는데도, 위 통지에는 피고들 주장과 같은 소외 2 회사의 판매부진에 대한 경고나 판매를 촉구하는 아무런 문구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2002. 7. 15.자 통지가 위탁판매계약의 해지경고와 판매촉구의 취지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소외 2 회사가 그 이후 물품공급을 요청하자 위 통지와 같이 위탁판매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상기시키면서 이를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국 2003. 1. 9. 소외 2 회사와의 위탁판매계약은 2002. 7. 15.자 통지로 이미 해제되었다고 재확인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2002. 7. 15.자 통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탁판매계약을 2002. 12. 31.자로 해지한다는 사실을 통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들과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불과 13일만에 한국인삼공사로부터 계약해지통지를 받은 원고들에게 매출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책임을 돌릴 수는 도저히 없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한국인삼공사는 위탁판매계약 종료시까지 단 한 번도 소외 2 회사의 매출목표미달을 지적한 적이 없었고, 2002. 12.경에는 소외 2 회사와의 위탁판매계약의 종료를 대비하여 완제품이나 공캔 재고가 전혀 없었던 점, 또 소외 2 회사와 같이 매출이 부진하지 않은 소외 5 등 회사에 대하여도 2002. 12. 31.자로 위탁판매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한국인삼공사가 소외 2 회사의 매출목표미달을 위탁판매계약의 해지사유로 삼았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② 나아가, 설령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당시 한국인삼공사의 위와 같은 내부방침에 관하여 그 이전에 한국인삼공사의 임직원들로부터 구두로 전해들어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원고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기망에 기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원고들의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2004. 1. 2.자 준비서면의 송달됨으로써 이미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할 것이다.

③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들의 위 주장은 어디로 보나 이유 있고,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상회복의 범위

나아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반환할 원상회복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2002. 5. 15. 계약금으로 5,000만 원, 2002. 7. 3. 나머지 대금으로 3억 4,6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의 6, 7,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피고들의 한국인삼공사에 대한 종전의 외상물품대금으로 2002. 6. 24.경 1억 원, 2002. 8. 9.경 1,000만 원을 한국인삼공사에 대위변제한 사실, 원고들이 2002. 6.경 종전에 피고들이 한국인삼공사에 제공한 담보물을 교체하기 위하여 원고 1 소유의 부산 연제구 소재 (상세 아파트 동 호수 생략)호, 김해시 진례면 (상세 지번 생략) 답 2,703㎡ 및 김해시 상동면 (상세 지번 생략) 임야 56,628㎡에 관하여 한국인삼공사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5,5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한국인삼공사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해 오자, 원고들은 2003. 7. 8. 한국인삼공사에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외상물품대금 412,272,820원의 범위 내로서 위 채권최고액 3억 5,500만 원 전액을 대위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됨에 따라 그 원상회복의무로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양도양수대금 합계 3억 9,600만 원, 원고들이 대위변제한 위 외상물품대금 합계 1억 1,000만 원 및 위 담보물 교체에 따른 대위변제금 3억 5,500원의 합계 8억 6,1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들의 경영 성과에 따라 발생한 순손실인 위 외상물품대금 1억 1,000만 원과 위 담보물 교체에 따른 대위변제금 3억 5,500만 원에 대하여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에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 무효가 될 경우 이미 이루어진 경영 성과로 인하여 순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고들이 이를 모두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원고들이 소외 2 회사를 경영하는 동안 경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순손실을 원고들이 부담한다는 취지로서,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 대금이 원고들의 경영으로 발생한 순손실로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8억 6,100만 원과 그중 이 사건 양도양수대금 3억 9,6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최종 지급일인 2002. 7. 3.부터, 위 대위변제금 1억 1,0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최종 지급일인 2002. 8. 9.부터, 위 담보물 교체에 따른 대위변제금 3억 5,500만 원에 대하여는 위 대위변제일 이후로써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3. 7. 25.부터 각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6. 11.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인정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신(재판장) 권영문 성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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