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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4.18 2017고단16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 위반( 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2016. 11. 29. 22:5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풍 리에 있는 산수화 아파트 앞 편도 2 차로의 82번 지방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방향지시 등으로 차로 변경을 미리 알리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렉 서스 승용차의 좌측 앞 휀 다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 뒷 부분으로 충격하여 앞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5,504,200원이 들 정도로 위 렉 서스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성군 오선 리에 있는 오선 교차로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도주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말리 부 승용차의 우측 뒷 휀 다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의 차량 좌측 앞 휀 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150만 원이 들 정도로 위 말리 부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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