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8.20 2013구합1460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2. 11.부터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299-4에서 ‘대명주유소’를 운영하다가 2011. 9. 7.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주식회사 대은석유(이하 ‘대은석유’라고 한다)와 주식회사 건국종합상사(이하 ‘건국상사’라고 한다)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음을 전제로 아래와 같이 대은석유와 건국상사가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기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과세기간 공급자 매수 총 공급가액(원) 2009년 제2기 대은석유 2 91,236,363 2010년 제1기 대은석유 13 520,163,637 건국상사 2 75,000,000 소계 15 595,163,637

다. 피고는 2013. 2.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기로 하고 원고에게 그에 따른 세금으로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616,820원 및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1,688,40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6.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9. 30.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5,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대은석유와 건국상사가 자료상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원고는 대은석유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통장사본, 인감증명서, 영업사원 A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확인하였던 점, 원고는 평택시 B에 있는 대은석유 유류 저장고를 직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