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 대여업, 중고차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영업용으로 구입한 소형승용자동차(공급가액 110,563,639원, 이하 ‘이 사건 공급가액’이라고 한다)를 직원의 업무용 등으로 사용하면서 이 사건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고, 직원의 업무용 등으로 사용한 소형승용자동차의 유류비, 부품비, 정비비 등(공급가액 169,785,999원, 이하 ‘이 사건 매입세액’이라고 한다)을 지출하면서 이 사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영업용으로 구입한 소형승용자동차를 직원의 업무용 등으로 사용한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고 이 사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2013. 10. 11. 원고에 대하여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986,100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91,15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08,600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344,98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364,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1. 4.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2. 1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영업용으로 구입한 소형승용자동차의 일부를 직원의 출장 업무 등을 위하여 사용하였는바, 직원의 출장 업무 등은 원고의 영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로서 원고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