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9.02 2013가단2117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주식회사 뉴젠사우나(이하 ‘피고 뉴젠사우나’라 한다)는 사우나기기 등 반신욕기를 제조ㆍ유통하는 회사이고,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뉴젠사우나가 생산물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보험사인바, 원고가 2011. 4. 초경 인천 서구 B건물 103호에 소재한 C에서 피고 뉴젠사우나가 제작하여 공급한 반신욕기(이하 ‘이 사건 반신욕기’라 한다)를 사용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2011. 11. 9.까지 총 38회에 걸쳐서 1회당 30분 정도 반신욕기에 앉아 있는 방법으로 반신욕을 하였는데, 2011. 11. 중순경 원고의 하반신에 저온화상을 입게 되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입은 상해는 화상이 아닐 뿐 아니라, 원고의 상해가 이 사건 반신욕기의 제조설계상 결함으로 인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피고가 이 사건 반신욕기의 결함으로 인하여 화상을 입게 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며, 한편 고도의 기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