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D, E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D, E에 대한 청구를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포시 F 지상건물 2층에서 ‘G’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면서 2011. 10. 21.부터 2012. 11. 19.까지 피고들이 제조한 전기장판을 구입하여 피부관리실 내 침대 위에서 사용하였다.
나. 2014. 4. 23. 13:10경 피부관리실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피부관리실 내 시설, 비품 등이 소훼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3,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제조한 전기장판의 연결전선 부분에 반단선에 의한 전기적 발열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고, 피고들은 소비자가 전기장판을 피부미용실이나 침대 위에서 사용할 경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러한 내용을 경고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 63,659,380원(=물적손해 52,638,274원 영업손해 11,021,1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물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ㆍ품질ㆍ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ㆍ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