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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26 2016가단526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554,1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1.부터 2017. 5.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2015. 3. 31. 23:30경 원고 소유인 제주시 B 지상 C 카페 음식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의자 등이 불에 타고 건물 내부에 그을음이 피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제조한 해충기(이하 ‘이 사건 해충기’라 한다)의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해충기를 발화 지점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화재가 원고가 이 사건 해충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피고의 배타적 지배 영역 하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피고는 제조물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관련 법리 물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ㆍ품질ㆍ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ㆍ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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