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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7 2014가합10223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28. 피고와 그 소유인 대전 서구 C 외 1필지 지상 제5층 제501, 502, 503, 504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대인(피고)과 임차인(원고)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 내용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건물용도 : 제1종 2종 근린생활시설 면적 673.625㎡ 임대할 부분 : 501호, 502호, 503호, 504호 보증금 1억 원 :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잔금 8,000만 원은 2013. 5. 13. 지급한다.

차임 월 450만 원(매월 1일 선불) 임대차기간 : 2013. 9. 1.부터 2018. 9. 1.까지 특약사항 - 주차대수 0.999대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임대인이 하여 주기로 한다.

- 용도변경이 완료되는 날에 잔금을 하기로 하며 인테리어 기간 동안의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용도변경이 안될시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무효로 한다) - 차임은 2013. 9. 1.부터 2016. 3. 1.까지 월 450만 원, 잔여기간은 월 500만 원으로 한다.

나. 피고는 2013. 5. 15., 2013. 5.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용도변경을 하였고,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피고로부터 인도받아 인테리어 공사를 한 다음, 이 사건 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헬스클럽을 운영하였다.

호수 면적(㎡) 변경 전 용도 변경 후 용도 501호 194.445 교육연구시설(학원) 501호(70.85㎡) 제1종근린생활시설(미용실) 505호(123.595㎡) 교육연구시설(학원) 502호 206.02 교육연구시설(학원) 제2종근린생활시설(체력단련장) 503호 137.64 교육연구시설(학원) 교육연구시설(학원) 504호 135.52 교육연구시설(학원) 교육연구시설(학원)

다. 원고는 2014. 2. 11. 대전 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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