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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5나6160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22. 피고들로부터 서울 서초구 D빌딩 1층,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800,000,000원, 차임 월 1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9. 1.부터 2019. 11.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원고는 2014. 12. 1. 임대차보증금의 중도금 300,000,000원을, 이 사건 건물의 내부시설 공사일에 임대차보증금의 잔금 300,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피고들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교육연구시설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4. 11. 24.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 중 1층의 용도를 교육연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이 사건 건물 중 2층의 용도를 교육연구시설로 각 변경하는 것을 완료하고, 원고는 용도변경이 완료된 달의 말일에 임대차보증금의 중도금을, 입주 시점에 임대차보증금의 잔금을 각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추가 특약(이하 ‘이 사건 추가 특약’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2014. 11. 26.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중 1층 1호의 용도를 업무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학원), 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로, 이 사건 건물 중 2층 1호의 용도를 업무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학원)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을 허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중 ‘용도변경’과 관련된 내용 및 이 사건 추가 특약에서 규정한 ‘용도변경의 완료’는 피고들이 용도변경의 완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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