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4 2014가합8329
대위변제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885,611원 및 이에 대한 2011. 2. 18.부터 2015. 10. 1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 및 D(이하 ‘시행사 측’이라 한다)로부터 도국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도국건설’이라 한다)가 도급받아 시공하는 용인시 기흥구 E(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아 위 골조공사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7. 1. 9억 4,000만 원의 위 하도급 공사잔대금 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B 및 도국건설과 신축된 이 사건 건물 중 501호, 502호, 503호, 504호, 506호, 507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양도담보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2010. 7. 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7. 5. 채무자 피고들, D 및 F(이하 ‘이 사건 채무자들’이라 한다), 근저당권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합계 2억 3,920만 원(501호 4,160만 원, 502호 4,290만 원, 503호 2,860만 원, 504호 4,160만 원, 506호 2,860만 원, 507호 5,590만 원)으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상태였는데, 원고는 수협으로부터 2011. 1. 6. 임의경매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통지를 받고 2011. 2. 1. 이 사건 채무자들의 수협에 대한 기업일반자금 대출 채무 원리금 합계 186,147,500원(이하 ‘이 사건 대출 채무’라고 한다)을 변제하여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대표이사인 G 명의로, 2011. 2. 8. 2011. 1. 3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2011. 9. 6. 2011. 9.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을 제5호 증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