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며, 제1심판결 별지를 당심판결 별지로 바꾸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6면 21행부터 제7면 3행까지의 ‘도시정비법 제17조 제2항 산정하여야 하는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도시정비법 제17조 제2항,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토지등소유자를 산정함에 있어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문 제7면 15행부터 제8면 7행까지의 ‘구 도시정비법 처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5759 판결 등 참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도시정비법상의 재개발조합 설립에 토지등소유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고 그 동의서를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시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는 서면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동의 여부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관련자들 사이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행정청으로 하여금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시에 제출된 동의서에 의하여서만 동의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동의 여부의 확인에 불필요하게 행정력이 소모되는 것을 막기 위한 데 있다.
따라서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을 받은 행정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