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이유 중 “3. 바.”항 부분(제1심 판결문 제7면 제5행 ~ 제8면 제7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바. 이 사건 동의서 중 일부는 자필서명이 없어 무효라는 주장 1) 도시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은, “조합 해산에 대한 동의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되,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앞서 본 것처럼 서면에 의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하여 동의 여부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관련자들 사이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행정청으로 하여금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시에 제출된 동의서에 의하여서만 동의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으로서 동의 여부의 확인에 불필요하게 행정력이 소모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조합해산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토지등소유자의 해산동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토지등소유자가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위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해산동의서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로 처리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