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07.13 2017나20726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중 “감정인 F”을 모두 “제1심 감정인 F”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9행부터 제13행까지의 “원고는, (중략) 이유 없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G센터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현재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에서 각 3,333,33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원고 주장의 임차인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문의 별지 2를 이 판결의 별지 2로 변경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