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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4.24 2012두21437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1항, 제5항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과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정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재개발조합 설립인가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재개발조합의 설립인가를 결정함에 있어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한편 그 동의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구 도시정비법 제17조 제1항),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는 재개발조합 설립인가신청서에 조합원명부와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위와 같이 구 도시정비법상의 재개발조합설립에 토지등소유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고 그 동의서를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 시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는 서면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동의 여부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관련자들 사이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나아가 행정청으로 하여금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 시에 제출된 동의서에 의하여서만 동의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동의 여부의 확인에 행정력이 소모되는 것을 막기 위한 데 있는 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2. 7. 31. 대통령령 제24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4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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