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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7 2014가합8575
사업계획변경신청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대하여 진천군수가 2011. 10.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아들인 D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02. 9. 13. 충북 진천군 E 전 2,5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위에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진천군수로부터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7. 3. 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토지를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에는 이 사건 사업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다 중단된 지하주차장 및 지상 1층 아파트 건축구조물 2,622.278㎡(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가 있었는데,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2011. 7. 13.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을 매매대금 1,150,000,000원에 매도하되, 피고가 계약 당일에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1차 중도금 400,000,000원은 주택건설자금을 융자받는 즉시 지급하며, 2차 중도금 300,000,000원은 피고가 1차 기성금을 융자받는 즉시 지급하고, 잔금 350,000,000원은 피고가 아파트 입주예정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대금 또는 임대차보증금을 받는 즉시 지급하며,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도록 피고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는 즉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관련서류를 인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피고와 체결한 다음, 중도금 및 잔금의 미지급 상태에서 2011. 7. 2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및 유치권 포기서를 교부하였다. 라.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사업주체를 ‘피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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