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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1.02 2017가합1117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광양시 C 임야 9,304㎡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 2. 10. 접수...

이유

....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광양시 C 임야 9,3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건축주를 D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및 E 임야 9,251㎡ 지상에 공장을 건축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7. 1. 24. 원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요 내용이 아래와 같은 ‘토지 가계약 및 사용승인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물건 소재지번 : 광양시 C(9,304㎡)

2. 원고는 향후 위 C 토지 매입과 관련하여, 아래 일정으로 입금한다.

계약금 : 2017. 1. 24. 금 1억 5,000만 원 1차 중도금 : 2017. 2. 10. 금 1억 원 2차 중도금 : 2017. 3. 31. 금 5,000만 원

3. 피고는 2019. 12. 30.까지 C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이전 시점까지 원고가 잔금 정산하지 못할 경우 공장건물 포함 모든 토지에 대한 권리 및 소유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며, 토지 매매대금 정산시 적용 단가는 절토하여 평지로 정지작업된 면적만을 실측량하여 127,000원/㎡으로 약정한다.

피고는 공장건축을 즉시 승낙하고, 본 소재 물건에 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고, 현재 설정된 가등기는 즉시 해제한다.

4. 상기 소재 지번 부지와 건축물을 담보로 은행 융자시 원고의 건축비용을 선변제 후 차액은 피고가 유용하고, 원고 몫의 건축비용 대출이자는 원고가 책임진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7. 1. 24. 계약금으로 1억 5천만 원, 2017. 2. 10. 1차 중도금으로 1억 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7. 2. 1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주문 기재 가등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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