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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7.26 2011가합2127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3. 31.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8. 12. 1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접수 제9219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D는 2007. 8. 23. C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를 1,150,000,000원에 매수하되,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가등기를 이전받아 그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는 방식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계약하였고, 이에 따라 2007. 12. 26.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2007. 10. 25.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위 등기소 접수 제5091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 이전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부기등기’라 한다)를 경료받았다.

1. 부동산의 표시 (1) 소재지 : 경기도 포천시 E, F, G, H (입목을 포함한다) (2) 면적 : 664,859㎡(이 중 H의 82,625㎡ I 지분은 제외한다) (3) 지목 : 임야

2. 매매할 내용 (1) 소유권자 C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권리자 원고의 가등기청구권 권리이전

3. 매매대금 총액 : 15 억원 (1) 계약금 : 2 억원 계약시 지급한다.

(2) 중도금 : 8 억원 2008년 6 월 28 일에 지급한다.

단 D 간의 공탁명령서는 즉시 지급한다.

(3) 잔금 : 5 억원 2008년 월 일에 지급한다.

중도급지급후 소유권이전후 2개월로 한다.

4. 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양해하고,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인한다.

(1) 매수인은 부동산과 관련하여 2007년 8월 매도인과 D 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D계약’이라고 함)이 존재하고, 현재 B가 D를 상대로 D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가등기말소소송(이하 ‘말소소송’이라고 함)을 진행중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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