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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30 2016가단2255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7.부터 2018. 3.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3. 11. 7. 원고가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344㎡(앞으로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1억 6,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앞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잔금 지급기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 중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중도금 7,000만 원은 2013. 11. 25.에 지급하며, 잔금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동시에 지급하되, 그 지급기일은 특약에 의해 정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3,000만 원, 2013. 11. 21. 중도금 일부 6,000만 원, 2013. 12. 6. 나머지 중도금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3. 11. 21. ‘피고가 2014. 1. 24.까지 이 사건 토지 분할을 완료하여 잔금 정산을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1차에 한하여 위 기한을 1개월 한도 내에서 쌍방 협의 아래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을 맺었다.

이 때, 피고가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원고에게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근저당권 등 부담을 제거한 다음 이를 분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그 절차가 지연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변론에서 B과의 분쟁, 건축주 명의의 문제, 자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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