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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09 2015나83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2. 5.경 별지 목록 제1, 2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위 계약은 ‘C이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고, 매매대금 중 3,000만 원은 계약 즉시 지급하며, 나머지 대금은 이 사건 토지 등기부 상 2억 2,000만 원의 채무를 2012. 5. 24.부터 피고가 승계하고, C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변경을 승낙할 수 있으며, 완결일자인 2012. 8. 23.을 경과하면 그 후 발생하는 재산세 등 손해는 피고가 모두 책임진다’는 특약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5. 25. 같은 달 24.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2. 9. 21. 이 사건 토지와 신축 중이었던 그 지상 별지 목록 제3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5억 2,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이 사건 건물 준공 후 분양이익 및 소유지분은 원고 65%, 피고 35%의 비율로 나누고, 계약 체결 후 대출금 등 채무는 원고가 승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외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구체적 액수와 지급시기, 공사기간 등은 정하지 아니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1. 19.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515,000,000원(이 사건 건물 공사계약금 3억 6,500만 원, 이 사건 토지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 계약 내용 - 제1조 부동산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1) 계약금 : 500만 원 2) 1차 중도금 : 2억 2,000만 원 계약 즉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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