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5. 9. 16. 피고와 피고 소유 제주시 C아파트 201동 8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면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공사대금을 27,000,000원으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였고, 2015. 12. 3.경 도장공사 등 마무리 작업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피고가 2015. 12. 3. 원고에게 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약속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중 거실 및 방 벽에 대한 도배 등 재시공, 화장실 수납장 및 타일 교체 등 추가공사를 요구하였고, 원고가 2015. 12. 6. 추가공사를 마쳤다.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에코카르트 시공, 화장실ㆍ발코니ㆍ현관 입구 등에 대한 추가 타일 공사를 요구하여 2015. 12. 11. 및 같은 달 12. 위 공사를 마쳤고, 피고의 수정 요구에 따라 2015. 12. 14.부터 같은 달 23.까지 환풍기, 중문, 방문 등의 시공과 수정 부분들에 대한 작업을 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도급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 공사를 실시하였고, 그 비용이 총 14,400,000원에 이르므로, 피고는 추가 공사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공사대금 14,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원고가 2015. 12. 3.경부터 원고의 주장 내용과 같은 추가 공사를 실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을 제1호증의 1 내지 22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2. 3.경까지 실시한 공사에 도배 불량, 시트지 마감 불량, 문틀 및 벽면 파손 등 하자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다가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공사대금 14,400,000원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27,000,000원의 50%를 초과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