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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0 2016가단52648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6.부터 2017. 5. 10.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10. 피고(당시 명칭은 C 주식회사였으나 2016. 5. 2. B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와, 피고에게 양주시 D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착공일은 2015. 12. 10.로, 준공예정일은 2016. 2. 28.로, 공사금액은 759,000,000원으로, 지체상금은 총공사금액×지체일수×1/1000으로 정하여 도급주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E는 2016년 4월경 피고의 주식 전부와 건설업등록인가권을 F에게 양도하였는데, 위 주식양도 계약 당시 위 E와 G(피고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은 주식양도일 현재 공사로 인한 문제를 연대하여 책임지고 해결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위 준공예정일을 경과한 2016년 4월말경까지도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원고와 E, G은 2016. 6. 17.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마무리 약정’이라 한다). 제1항: 원고, G, E는 이 사건 공사의 마무리 공사와 관련한 분쟁을 본 합의로써 모두 종결하기로 한다.

제2항: 원고가 G, E에게 마무리 공사대금으로 총 25,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15,000,000원은 2016. 6. 20., 나머지 10,000,000원은 제7항과 같은 조건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제3항: G과 E는 공사대금 15,000,000원을 수령한 날로부터 18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모든 공사를 마무리 짓기로 한다.

제5항: 원고는 G, E가 공사를 마무리하면 하청업자들에게 하청공사 잔대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하청업자들로부터 준공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G, E에게 교부하기로 한다.

제7항: G, E은 갑으로부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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