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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7 2016노148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약 8억 7,500여만 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와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발급 받아 그 책임이 무겁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재는 폐업하여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수익한 금원이 그리 많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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