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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7 2013노175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9,294,000원,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다방영업 기간이나 성매매알선 횟수 등을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폭행 범행의 피해자 G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4년경 이른바 ‘티켓다방’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을 고용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는 다방을 폐업하여 더 이상 운영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으며 이종 전과도 모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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