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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621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건물 118호에서 화장품 도 소매업을 하는 C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5. 위 C에서 D에게 화장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물품대금 명목으로 23,005,7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2.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서 합계 269,762,7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5. 경 대구 동구 국채 보상로 895에 있는 동대구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 계산서와 같이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벌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사법 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의 점), 같은 항 제 3호( 매출 ㆍ 매입 계산서 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합계표를 제출함으로써 조세질서를 해친 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유예 받았으면서도 그 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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