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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7 2018노321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G의 부탁을 받고 G에게 원심 판시 ‘C 주유소’( 이하 ‘ 이 사건 주유소’ 라 한다) 의 사업자 명의 만을 대여해 주었을 뿐 위 주유소를 실제 운영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관할 세무서에도 이 사건 주유소와 관련하여 허위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사실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 주유소’ 업주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5. 경 평택시 죽백 6로 6에 있는 평택세무서에 C 주유소에 대한 2011년 제 2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237,770,90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기재한 허위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E, F의 각 원심 법정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주유소를 실제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는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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