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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7 2016노151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 명의로 허위의 회사를 설립하고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기는 하다.

그러나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한 것은 아니고,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이 원심 재판 중 약 2개월 동안 미결 구금 상태에 있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파기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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