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2.12 2014고정6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6. 3. 00:53경 군산시 B에 있는 C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25세)의 일행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일행 중 한명이 피해자 일행 쪽을 향하여 치킨조각을 던져 피해자의 일행들이 이에 항의하자, 피해자 일행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E(약식명령 확정)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F(22세)이 위와 같이 D이 맞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손을 쳐들어 위협한 다음 피해자의 얼굴에 2회 침을 뱉고, 이에 가세하여 E은 피해자의 얼굴에 1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