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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4.28 2020고정30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9. 05:00 경 거제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길에서 마주친 피해자 D( 남, 44세) 이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진술서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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