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5 2014고정157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4. 14:23 내지 14:24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관리실에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는 도중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사실확인서
1. CCTV 녹화 CD
1. 고소장(수사기록 제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