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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08 2020고정8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 E은 서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B, C, D, E 등과 함께 2020. 3. 22. 01:25경 부산 부산진구 F 2층 ‘G점’에서, 피해자 H이 복도를 걸어가다 C과 어깨가 부딪힌 뒤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B은 피해자를 위 노래방의 테라스로 끌고 가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찍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며, C은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D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치고, E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으며,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B, D, E,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현장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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