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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0 2017노40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H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및 추징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 자로부터 50만 원을 갈취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E 일대를 세력기반으로 하는 폭력조직인 ‘F’ 의 고문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경부터 부산 금정구 G 건물 2 층에서 H의 처 I와 피해자 J( 여, 당시 51세) 가 동업으로 운영하는 “K 게임 랜드” 게임 장을 수회 찾아가 H에게 1,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고, H는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과거 조직 폭력배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2014. 1. 중순경, 같은 달 25. 경, 같은 달 27. 경 성명 불상의 건장한 남성 2명과 동행하여 위 점포 안을 돌아다니다가 피고인이 그들을 부르면 큰 목소리로 ‘ 예, 형님’ 이라고 외치면서 90 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게 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자, 피고인에게 위 1,000만 원을 빌려 주지 않으면 위 점포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 같아 두려움을 느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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