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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2 2018노314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행행위 방치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게임 장에서 이른바 ‘ 똑딱이 ’를 제공하고 ‘ 무기명 IC 카드 ’를 사용한 사실만으로 피고인들이 사행행위를 방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8월, 몰수, 추징 23,791,000원, 피고인 B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7. 15. 경부터 2017. 8. 24.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자동 연타기능이 있어 손님들의 능력이나 선택과 관계없이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속칭 ‘ 똑딱이 ’를 사용하여 게임 1 회당 250원, 1 시간 당 130,000원까지 차감되는 게임 물을 이용하도록 하고, 무기명 IC 카드를 발급하여 당첨된 골드카드를 적립해 주어 손님들이 게임에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무기명 IC 카드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무기명 IC 카드를 다른 손님들에게 양도하는 등 유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에게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 치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가) 주장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 장에서 ‘ 코스 모 제로’ 와 ‘ 천하통일’ 게임기를 이용함에 있어 속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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