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A로부터 교부 받은 1,000만 원을 O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 오인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추징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A가 피고인 C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A가 O에게 뇌물로 공여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A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 C이 M 농협 직원 채용과정에서의 비리를 밝힐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 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갈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뇌물죄는 공무원의 불가 매수 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