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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1 2016고단50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034』- 피고인 A 피고인 A은 부산 금정구 E 일대를 세력기반으로 하는 폭력조직인 ‘F’ 의 고문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3. 12. 경부터 부산 금정구 G 건물 2 층에서 H의 처 I와 피해자 J( 여, 당시 51세) 가 동업으로 운영하는 “K 게임 랜드” 게임 장을 수회 찾아가 H에게 1,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고, H는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 A이 과거 조직 폭력배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A이 2014. 1. 중순경, 같은 달 25. 경, 같은 달 27. 경 성명 불상의 건장한 남성 2명과 동행하여 위 점포 안을 돌아다니다가 피고인 A이 그들을 부르면 큰 목소리로 ‘ 예, 형님’ 이라고 외치면서 90 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게 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자, 피고인 A에게 위 1,000만 원을 빌려 주지 않으면 위 점포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 같아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14. 1. 28. 경 위 점포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 돈 좀 빌려 주이소, 이자 준다 아이요 ”라고 고함을 치는 등 돈을 빌려 주지 않으면 게임 랜드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즉석에서 건네받았다.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2014. 1. 28. 자 피고인의 행동을 위와 같이 변경 인정한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2017 고단 1509』- 피고인 B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6. 7. 25.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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