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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08 2017노3037
공갈등
주문

피고인

A 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B 피해자들의 진술과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 피해자들의 업무상 과오를 언론이나 중앙부처에 알리겠다’ 고 말하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설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해자 I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장비대금을 안 주면 언론에 알리겠다는 말을 한 기억은 없다.

피고인과 두 번째 만났을 때 친척 중에 중앙부처 서기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한테 알려서 문제를 삼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이 언론이나 감사기관에 과기 성금 문제를 알리겠다는 것은 자신의 판단이나 느낌이다.

’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 I는 피고인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피고인의 진정서 접수로 인하여 상당한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고, 피고 인과의 만남도 위 진정서를 취하시키고자 하는 피해자 I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던 점, ③ 피해자 I는 자신이 미리 진정 취하 서를 작성하여 간 다음 피고인의 서명을 받고 1,000만 원을 교부하였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옳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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