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0.21 2014고단493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5. 15. 04:00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호텔 앞 노상에서 J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인 갤럭시 노트2 등 휴대전화 5~6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3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J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인 휴대전화 약 28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11만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2014. 2.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2. 14.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단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