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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2 2015나2056466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2. 5. 16.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을 종신, 보험가입금액을 50,000,000원으로 하는 무배당 프라임평생설계보험 2형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때 보험가입금액을 50,000,000원(= 1구좌당 100,000원 × 500구좌)으로 하는 무배당 재해사망특약과 보험가입금액을 30,000,000원으로 하는 무배당 정기특약을 부가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하고(제21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피고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는데, 피고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 지났을 때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2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보험청약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현재의 건강상태에 관한 질문사항을 마련하여 두고 보험계약자 등으로 하여금 위 질문사항에 답하도록 하고 있다.

다. 망인은 2010. 1. 12.부터 2012. 5. 14.까지 비기질성 불면증으로 21회 통원 치료 및 574일분 투약 처방을 받았고, 특히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틀 전인 2012. 5. 14. 불면증 치료제와 신경안정제 21일분을 처방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런데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사항 중 '최근 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하시거나 혈압강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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