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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7나44208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딸인 원고는 2014. 9. 18.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4. 9. 18.부터 2056. 9. 18.까지, 피보험자 망인, 사망보험금수익자 원고, 질병사망보험금 2,000만 원으로 하는 무배당 롯데 힐링케어 건강보험(1404)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의 질문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2번, 3번, 9번, 10번 질문들에 대하여 모두 “아니오”라고 답하고, 위 보험청약서에 자필서명 하였다.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피보험자에 관한 다음 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음 사항을 보험설계사 등에게 구두로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사항(질문 1번~12번)에 대하여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약관상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조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보장제외, 보험금 삭감 또는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합니다.

2번) 현재 눈, 코, 귀, 언어, 씹는 기능, 정신 또는 신경기능에 장애가 있습니까 3번) 현재 팔, 다리, 손(손가락 포함), 발(발가락 포함), 척추에 손실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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