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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5가합41032 (1)
보험계약 유효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0. 3. 26. 체결된 무배당 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보험설계사 B(개명 전 : C)로부터 보험가입을 권유받고, 2010. 3. 26. 피고와 다음과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1회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계약자 및 피보험자 : 원고 상품명 : 무배당 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 보험증권번호 : D 보험기간 : 2010. 3. 26. 16시부터 58년간 제32조(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 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계약전 알릴의무>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 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3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2조(계약전 알릴의무) 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 지났을 때 제35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 중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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