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5가합526436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30.부터 2015. 3. 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2. 5. 16.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을 종신, 보험가입금액을 50,000,000원으로 하는 무배당 프라임평생설계보험 2형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보험가입금액을 50,000,000원(= 1구좌당 100,000원 × 500구좌)으로 하는 무배당 재해사망특약과 보험가입금액을 30,000,000원으로 하는 무배당 정기특약을 부가하여 체결하였다.

나. 한편, 망인은 2010. 1. 12.부터 2012. 5. 14.까지 비기질성 불면증으로 21회 통원 치료 및 574일분 투약 처방을 받고, 2012. 5. 14. 불면증 치료제와 신경안정제 21일분을 처방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사항 중 ‘최근 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하시거나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흥분제), 진통제 등 약물을 상시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하였다.

다. 망인은 2013. 12. 13. 01:00경 부산 수영구 C, 3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약물 중독(추정)으로 사망하였다. 라.

망인의 사망 당시 법정상속인으로 망인의 모(母)인 원고가 있었다.

원고는 2014. 1. 17.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마. 피고는 2014. 3. 28. 원고에게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 불면증 치료 및 약물 처방을 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위 통보는 2014. 3. 31.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