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8. 1.경부터 2013. 3.경까지 B 주식회사{이하 B(주)라고 한다}의 마케팅영업본부 본부장으로, 2013. 4.경부터 2013. 12. 현재까지 B(주)의 영업본부 본부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의약품 판매와 관련된 마케팅 및 영업 전반, 예산의 세부적 배정 및 집행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주)는 의약품, 화공약품, 의약부외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전문의약품인 ‘J’ 등 120여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법인이고, 피고인 C은 2009. 11. 25.부터 시장조사 업체인 주식회사 K{이하 ‘(주)K’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0. 1. 13.부터 의약품개발 관련 임상실험 용역업체인 L 주식회사{이하 ‘L(주)’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ㆍ종업원ㆍ대리인 기타의 자 포함)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주)의 임ㆍ직원, C, D과 공모하여 거래처 병ㆍ의원 의사 등을 상대로 B(주)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의 처방채택구매 등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09. 1.경 영천시 M빌딩 1층에 있는 N의원에서, B(주) 영업사원인 O을 통하여 원장인 P에게 자사 전문의약품인 ‘Q’ 등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300만 원의 현금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08. 8.경부터 201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B(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