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9.27 2017고단94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세종 특별자치시 C에 있는 신축 상가 ‘D’ 의 분양 대행사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E의 분양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 경 세종 특별자치시 F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D 건물 H 호 상가는 I 편의점이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300만 원에 임차 하여 입 점하기로 확정되었으니 분양을 받으면 장기간 안정적인 임대수익이 보장되며, 지하에 있는 2.5평의 창고도 H 호가 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상가 H 호에 I 편의점이 입 점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위 상가 건물 지하에서 별도의 창고를 설치하여 상가 H 호가 전속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자가 상가를 분양 받으면 분양대금에서 수수료를 받기로 되어 있어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3 일경부터 2015. 6. 4. 경까지 사이에 상가 H 호 분양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시행 사인 주식회사 J에 406,601,225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주식회사 J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D 건물 L 호는 상가의 시공사가 보증금 3,000만 원, 월 120만 원에 임차하기로 확정되어 있으니 분양을 받으면 바로 임대수익이 보장된다, 만일 사정변경이 생기는 경우에는 분양 대행사인 주식회사 E이 책임지고 직접 임차 하여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상가의 시공 관계사 등이 상가 L 호를 임차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