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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63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 )B 의 대표이사이고, 위 회사는 2017. 11. 7. C( 주) 과 김포시 D 등에 있는 E 건물에 대한 분양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던 관계로 분양 대행사 무실 등을 마련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10.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부동산사무소에서 피해자 H에게 “E 건물의 분양 대행 용역계약을 따냈는데, 분양 대행 사무실 및 집 기류를 마련할 1억 5,000만 원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2018. 4. 10.까지 갚겠다.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E 건물 I 호를 분양판매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 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1. 10. 75,000,000원, 2017. 11. 13. 37,500,000원 합계 1억 1,250만 원을 피고인의 J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위 건물은 부동산신탁 방식으로 신축되는 것인 관계로 피고 인은 위 분양 대행 용역계약 당시 업무범위를 분양 대행에 한정하여 받았을 뿐이어서 위 상가를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K의 각 법정 진술

1. 계약서, 계좌 이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I 호를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먼저 피고인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해 달라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I 호를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제공해 줄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돈을 빌린 사실이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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